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양 광고하거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이들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게시물 7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이 83건,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게시물이 711건이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게시물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부당광고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식품을 '수험생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집중력 높이는 약' '총명탕'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등 인정되지 않은 효능을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과 암페타민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이라고 선전하며 불법 판매·유통하는 게시물도 다수 적발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암페타민은 국내에선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성분이다. 식약처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구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ADHD가 없는 사람이 치료제를 먹는다고 해서 주의력·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두통, 흥분, 환각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