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수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경기철도에 89억9,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노선인 정자~광교역 구간의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선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경기철도가 30년간 해당 구간을 직접 운영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비용을 회수하는 수익형민간투자방식(BTO)이었다.
문제는 무임승차 비용이었다. 당초 국토부는 첫 5년간 총 이용수요의 5.5% 범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고 6년차가 되는 2021년 1월부터는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경기철도는 2019년 10월부터 협조를 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듬해 9월에서야 '제3기관을 통한 대안 도출'을 제안해왔다.
만기를 코앞에 두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기철도는 2021년 1월 국토부에 "4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에 대해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국토부가 "연구용역 수행 중"을 이유로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또 요청했다.
국토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신분당선 무임승차 관련 선행 소송이 진행 중이다" 등의 이유로 경기철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운임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회부도 거부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토부가 성실 협의 의무를 어겼다며 경기철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 제도의 운용만을 강요할 경우 원고로서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협의의무를 규정한 의미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한 운임의 차액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경기철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별도운임 유료화' 계산 방식에 따라 89억9,400여만 원을 국가가 경기철도에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 역시 신분당선의 다른 민간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취지의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337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