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중요성 몸으로 알린다"... 배드 패어런츠 대표, 벌금 대신 노역장

입력
2024.11.04 11:11
벌금 80만원 안 내고 구치소 8일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10만 원'의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4일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에 따르면, 이 단체 강민서 대표는 5일 오후 4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강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 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에서,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강 대표는 벌금 납부 대신 8일간 노역장 유치를 선택한 것이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최대 3년까지 노역을 해야 한다.

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 대표는 삭발을 하며 "당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체감하지 못 하는 거 같다"며 "양육비 문제는 국가의 대지급제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화의 이인수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은 교육·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준영 KNK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양육비 지급은 그 시작"이라면서 "모든 부모가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강 대표는 1999년부터 이혼한 전남편과 24년 동안 29차례 소송을 하며 싸워왔다. 그러다 2018년 양육비해결모임을 결성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강 대표 등이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결과, 국회는 올해 9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최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국가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세운 기자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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