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원 규모의 중국·베트남산 침대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고세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라벨 갈아 끼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 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베트남에서 수입한 매트리스에 표기된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표시를 바꿨다.
이들은 라벨을 바꾼 매트리스를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한국산’으로 팔았다. 미국에선 중국산에 98%, 베트남산엔 145%의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산은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 3%가 적용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점, 매트리스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의뢰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수출해 국격을 훼손하고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