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의 계좌를 관리해주겠다고 접근해 수년간 1억원 가량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통장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6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몰래 빼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계좌를 관리해주겠다며 통장과 카드,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