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공천 개입 정황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취임 전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취임 이후에 다시 한 번 통화를 해서 얘기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취임 전까지 대통령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던 2022년 5월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경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죽게 하는 '독직폭행치사'를 예로 들어 반박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고 나서 다음날 경찰 공무원에 임용됐다고 치자. 그리고 그 다음날 맞은 사람이 패혈증에 걸려 죽었다면 이를 독직폭행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며 "신분범은 행위시와 종료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 전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단 얘기다.
다만 김 전 의원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천에 개입한 통화 내용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