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시절 노조 탄압을 이유로 해고당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31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인 MBC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MBC 노조는 그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해임됐다.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던 최 감사도 MBC 보도를 비판하는 노조 보고서를 찢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해임됐다. 두 사람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당 해고로 잔여 임기 동안 받지 못하게 된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이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MBC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영방송 대표가 그런 성격의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 자질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원고들은 고의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김 의원은 올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