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유지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약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실시한 뒤 5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은 본인이 소유한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았다. 일부 대출은 이자율 연 100%로, 실 이자율이 연 37%에 달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훌쩍 뛰어넘었다. 계약 유지 명목으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직원 개인 비위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금감원 수사의뢰 대상에 대주주 일가 혐의도 포함돼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