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짐작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가 31일 공개되자 친윤석열(친윤)계는 곧장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다며 탄핵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친윤계 5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2022년 5월 9일) 그 일시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공천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명씨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당선자는 대통령과 달리 공직 선거법상 당내 공천 개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례도 꺼내 들었다. 그는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실제로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한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갖고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은 180도 다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당선자 신분이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었던 야권 인사도 본보 통화에서 "당선자도 법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치 개입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