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는 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연대 책임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양과 B군은 중학생 시절 교제를 하다 2022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 홀로 양육을 시작한 A양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도중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군도 미성년자라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승소해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양육친이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①아이가 B군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②A양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③A양에게 과거 양육비로 250만 원 지급 ④B군과 B군의 부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양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짐으로써 양육비청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미성년 미혼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만큼,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