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30일 “다혜씨 측에 다음 달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다혜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근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쳤다. 이후 다혜씨 측 변호인에게 이달 중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 이광철 변호사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내달 1일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다혜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씨, 아들과 태국에 머물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