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10.30 17:15
"진심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모(67)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찌르기를 연습해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테러 행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아 범행을 반성한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으며 참회하면서 모범적 수형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범인 것을 비롯해 고령, 지병 등을 고려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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