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안준 아빠... 법원 “학업 지장, 죄질 나빠”

입력
2024.10.30 17:08
항소심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심과 형량 같아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생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 3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받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150만원 정도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전 배우자의 자녀 중 한 명은 아직 미성년자다. 형편이 된다면 되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의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두 차례 이행 명령 소송을 거쳐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 예금 등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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