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사업비를 부풀려 가로채고, 이권 제공을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59)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지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 A(64)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서 국책 사업인 ‘대형 해상 풍력 터빈 실증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비 통합 관리시스템(RCMS)에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등록해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스템상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 계산서 등 사업비 지출 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별 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된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이 총장이 국가 자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은 2018∼2019년 설계 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 제공을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연구원 명의 계좌로 받은 연구수당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3월 A씨와 공모해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을 4억 8,000만 원 가량 부풀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책사업 과정에서 사업 주관자와 특정 업체의 유착 관계에 기인한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취약한 RCMS 구조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8월 9일 해당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법원이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19일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