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들에게 담배를 구입해 건네는 게 옳은 일인가요?’
지난달 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알코올 중독자 전문병원 측이 각 층 폐쇄병동 환자들에게 담배를 구해줘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민원인의 질의는 “주 2회 생필품 외에 담배까지 주문을 받아 구입해 주고 별도 산책시간을 만들어 옥상에서 흡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취지였다.
민원을 접수한 해당 지역 보건소는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병원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흡연이 이뤄진 옥상 공간은 제외돼 있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 주 출입구 등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했다.
병원 측이 환자에게 담배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삼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병원 관계자는 각 층 환자들이 필요한 생필품과 함께 원하는 담배를 적어 주문을 요청하면 이를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1층 매점에 전달한다. 매점 측은 외부에서 담배를 구입해 병동에 전달하고 병실 출입이 가능한 병원 관계자가 다시 환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는 방식이다. 해당 매점은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국립 암센터 관계자는 “음주와 흡연은 중독이라는 카르텔에 함께 묶여 있어 한쪽만 허용해주면 그쪽(흡연)에 더 몰입할 수 있다. 병원 측이 굳이 담배 구입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만의 고충이 있기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금주 상태에서 담배까지 피우지 못하게 하면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폐쇄병동 특성상 환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