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5년간 연금 공백"… 노조, 공무원연금법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4.10.30 16:50
2016년 법 개정으로 연금 공백 발생
올해 퇴직자부터 최대 5년간 미수급
"청년층 직업공무원 기피 심화 우려"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법의 제도적 허점으로 공무원 퇴직 후 수년간 연금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 소급 적용해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다르게 설정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이 60세인 만큼 최대 5년간 연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30일 노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공백으로 퇴직 공무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노후로 내몰리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소급 적용은 헌법 제13조 2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법소원 청구인 박지훈씨는 "묵묵히 공직을 지키고 있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고 공직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공무원연금법의 부당성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판단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년 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며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으로 청년 세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연금 공백까지 더해질 경우 직업공무원 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금 공백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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