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내려다"… 50대 여성 자가용 문에 끼어 사망

입력
2024.10.30 15:40
기어 D 상태에서 하차 시도
차량, 차단기 향해 굴러 내려가
문 닫히며 차량과 문 사이 끼어

50대 여성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닫힌 차량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동두천시 탑동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와 함께 체험 공간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곳 주차장에는 사전 주차정산기가 따로 마련돼 있었지만 A씨는 사전 정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출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 정산기 앞에서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정차하려다 운전석과 정산기 거리가 1m가량 떨어져 있어 차량을 다시 가까이 대는 장면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정산기와 일직선으로 서 있던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졌다.

A씨는 차를 다시 댔는데도 정산기와 거리가 멀자 차 문을 열고 몸을 바깥으로 빼 카드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A씨가 한쪽 발을 바깥으로 내밀자 차량이 차단기를 향해 굴러 내려갔다. 경찰은 기어가 주행(D)에 놓인 상태에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발을 떼자 차량이 저절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차단기가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어 차량이 더 빠르게 굴러갔다. 이때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이 차단기에 충돌해 닫히면서 A씨가 문과 차 사이에 끼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어를 바꾸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엔 고속도로 무인 톨게이트에서 요금를 내려던 70대 남성이 요금소 구조물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남성도 기어가 주행에 놓인 상태에서 문을 열고 요금을 내려다 차량이 움직이며 정산소 벽과 부딪혀 차 문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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