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17년 이후 8년 만

입력
2024.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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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보험료율 0.9182%... "재정 안정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에 시설수가 7% 인상
장기요양 1등급 기준 한 달 부담액 54만 원 증가

보건복지부가 8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앞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29일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 준비금이 약 4조9,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부연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전년 대비 평균 3.93% 인상됐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는 요양시설 인상률이 7.37%로 가장 높았다. 지금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2.1명당 1명을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질 제고와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선 인력 배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한시적(2026년 12월 31일까지)으로 2.3대 1의 인력 배치를 허용하면서 이중 수가 체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으로 요양시설 이용비도 늘었다.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일일 비용이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올라 한 달 비용이 271만3,500원이 된다.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수급자가 내는 비용은 월 54만2,700원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증 수급자 위주로 재가급여(주간보호시설·방문요양 등) 이용 월 한도액을 늘렸다. 인상 폭은 1등급 23만6,500원, 2등급 21만3,800원이다. 중등 이하인 3~5등급도 2만5,400~2만9,900원 올랐다. 복지부는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했다"며 "중증의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했지만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다인실 대신 집과 같은 1인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유니트 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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