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40%가량은 6개월을 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주요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며 휴직 기한도 늘리고 있지만 정부 부처조차 실천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개 중앙부처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중 최근 3년간(2022년~올해 9월)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44.1%(3,345명)였다. 2017년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이 3.8%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55.9%(4,174명)였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현저히 짧았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40.0%(1,336명)로, 여성(26.5%, 1,109명)보다 1.5배 높았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비율은 남성이 21.9%(733명), 여성 37.8%(1,576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높았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치우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부처별로 비교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행정안전부(62.8%)였다. 이어 교육부(52.8%) 산업통상자원부(49.3%) 보건복지부(48.3%) 법무부(42.8%) 문화체육관광부(42.6%)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 '1년 이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해양수산부(31.4%)였고, 법무부(31.3%) 국방부(26.8%) 통일부(22.2%) 국토교통부(21.5%) 고용노동부(21.2%)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의 '1년 이상'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행안부(6.3%)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허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남녀가 평등하게 휴직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독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9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씩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사용 기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장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만큼 성별 사용기간에 대한 세밀한 통계 관리, 남성 육아휴직 기간 보장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