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12년 제한 없어진다

입력
2024.10.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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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농막도 조건 갖추면 3년 뒤 쉼터로 전환

정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의 12년 사용기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12년 뒤에 없애야 하면 누가 농촌에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나오자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조건도 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8월만 해도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농식품부는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 쉼터 사용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지자체가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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