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를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계획이다. 자녀 등 가족이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잔여 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노인용 임대주택)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하고 증액은 최대 5%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식사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