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내 보험사로부터 7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A씨와 환자 등 32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7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고주파 치료를 '운동선수가 치료를 받는 방법'이라고 환자들에게 소개했다. 이후 이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비싼 고주파 치료비용에 맞춰 한 번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 데도 여러 번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진료일 쪼개기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로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신입 직원도 쉽게 진료일 쪼개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피부미용시술을 했던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커지게 만든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