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담뱃세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할당하고 있는 세법 조항이 올해로 종료되지 않도록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443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법적 효력 소멸)되면 시도교육청에 전입되는 예산이 연 1조6,000억 원 줄게 된다"며 "이로 인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세를 최소 3년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국회와 정부가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배에는 4가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 부과되는데,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매기되 부칙에 부과 기한을 올해 말로 정해두고 있다. 이 일몰 규정을 해소해달라는 것이 협의회의 요청이다. 담뱃세의 지방교육세 할당은 1996년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한시 도입된 이래 2021년까지 7차례 기한이 연장돼 왔다.
협의회는 교육청 살림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사정을 부각했다.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지난해 1조5,000억 원, 올해 2조2,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쓰인 데다가, 정부 세수 결손으로 최근 2년에 걸쳐 총 15조 원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거기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정부 부담을 규정한 법령도 올해 말 일몰돼 약 1조 원을 교육청이 떠안을 위기에 놓인 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 2,000억 원의 교육청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액이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인천, 충남 등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쉽게 말해 빚을 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교육청 재정 악화로 학교 건물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보육교실 지원 등 사업이 축소된다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