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수도 '타임오프' 적용… 노조 전임자 '민간 49%' 유급활동 보장

입력
2024.10.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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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 의결
노조원 수 따라 한도 9단계 차등 적용
100명 미만 800시간, 최대 2.5만 시간
교원노조 "역사적 사건" "야합" 엇갈려

앞으로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도 일반 기업처럼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등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선 2010년 도입됐고, 교원은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함께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공무원·교원 노조는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해 몇 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는지를 경사노위 결정에 맡겼고,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공무원·근면위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민간기업 49% 수준 한도 결정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노조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800시간부터 2만5,000시간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됐다. 구간별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99명 이하 최대 800시간 △100~299명 1,500시간 △300~999명 2,000시간 △1,000~2,999명 4,000시간 △3,000~4,999명 9,000시간 △5,000~9,999명 1만2,000시간 △1만~1만4,999명 1만4,000시간 △1만5,000~2만9,999명 2만 시간 △3만 명 이상 2만5,000시간이다.

연간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다. 다만 파트타임 전임자 여러 명이 한도를 쪼개서 쓰는 경우에도 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타임오프 사용 가능 인원을 최대 2배, 100~999명은 최대 3명으로 따로 규정했다.

경사노위는 유초중등 교원 노조는 시도 단위로 조합원 수 3,000~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된 점을 감안해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초중등 교원은 학사 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를 1,000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고등 교원 노조는 개별 학교 단위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된 점과 함께 사립·국공립대 간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 교원 특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결정했다.

교사노조·전교조 엇갈린 반응

이날 결정된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앞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51% 수준으로 정해졌다. 교원 타임오프 시행에 드는 재정은 공무원(연간 200억 원 수준)의 3분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원 노조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민간 노조에는 인정되는 근로시간 면제를 교원 노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교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이었다"면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교원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반토막 낸 채로 통과시킨 것은 밀실야합"이라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의 타임오프 시간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공무원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100% 수준으로 온전히 보장하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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