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아파트 시스템 욕실(건식 욕실) 설치 공사를 담합한 업체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 9곳을 입찰담합 혐의로 적발, 과징금 총 67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화한 건식 공법으로 ‘건식 욕실’로 불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는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짬짜미를 했다.
시스템 욕실 공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 가격이 낮아지자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서로의 입찰 순서를 정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금액 주세요” “000만 원 이상 투찰 부탁드립니다” 등의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아파트 내부 공사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4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아파트 건설 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