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스포츠 시설 회원 가입 불가?... 인권위 "개정 권고"

입력
202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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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나이를 이유로 스포츠 시설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서울에 위치한 한 민간 스포츠클럽 이사장 A씨에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68)씨는 올 1월 스포츠클럽을 12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단기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약 5년간 해당 스포츠클럽의 '일일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해 오던 B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클럽 측은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나이에 따른 가입 제한은 차별이라고 봤다. △스포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일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했으며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왔다는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일률적 이용 제한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이용 등에서 노년 인구가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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