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투약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손대 ‘집유’

입력
2024.10.27 14:39
법원 "죄질 나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선고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나와 이름을 알린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졸피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윤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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