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부킹닷컴비브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킹닷컴비브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네덜란드 소재 부킹닷컴비브이는 숙박·항공권·렌터카 등 서비스 업체와 전 세계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행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과 상세페이지 등을 통해 노출했다.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정해진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였다.
이 서비스는 초기 한국 소비자에게도 제공됐지만, 2022년 6월 27일부터는 한국 IP 주소로 접속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부킹닷컴은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이듬해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외 차별 없이 엄정히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