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결국 국감 불출석… '기재부 식민통치' 발언에 여야 충돌

입력
2024.10.25 17:20
박순관 대표, 증인 동행명령 끝내 거부
'기재부가 고용부 식민통치' 발언에 고성
고용차관 "근기법 5인 미만 단계적 확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했다. 국회는 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려 했지만, 박 대표는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동행명령까지 거부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해 왔다"며 "유족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에 박 대표 고발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은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 발언' 논란으로 증인 채택이 철회된 김문수 고용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고용부에선 김민석 차관이 대신 나와 의원 질의에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에 주무부처 장관을 역사 인식을 이유로 배제하는 게 온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14년 전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시절의 국적 문제가 현재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노동자와 노동정책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되던 국감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식민통치' 발언으로 한때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용부 예산 편성이 기재부 입맛에 맞게 편성되고 있다며 "고용부 예산이 휘둘리는 건 기재부의 고용부 식민통치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자, 김 차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차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은, "차관의 방어권을 막지 말라"며 맞선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임금체불 해소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고 김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 김 차관은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