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 1,2,3위 가게의 비밀..."아빠·엄마·아들이 불법 유통 의심"

입력
2024.10.25 17:00
채소가게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매출 192억 원
장철민 의원 "상인 일가 가게 세 곳서 불법 유통"
오영주 장관 "국감 이후 국세청과 함께 조치"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일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19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불법이 확실해 보인다"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 팔달신시장 상인 일가의 채소 가게 세 곳이 매달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환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게 세 곳의 명의는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돼 있었다. 이중 실제 매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마늘 가게 한 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마늘 가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페이퍼컴퍼니로 장부상 거래만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 수법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액면가보다 할인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가장거래를 일으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로 현금으로 바꿔 차액을 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경로 추적이 가능한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을 도입했지만, 종이형 상품권은 추적이 쉽지 않아 부정 유통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장 의원은 "문제의 가게 세 곳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전국 1, 2, 3위 점포"라며 "매출 4, 6, 7위 업체도 비슷한 행위가 확인돼 이들 여섯 곳의 올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합치면 무려 1,214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도 담당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들의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지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3개 업체는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인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 국세청과 함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5억 원 이상 월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