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째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의협 수장으로서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과 그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막말 등을 이유로 의사계에서 임 회장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대의원 103명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총회 개최 시기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246명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82명)을 넘어선다. 이후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문에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 회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글을 올렸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6월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 정신이냐”라고 막말을 퍼부어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자 외국 의사를 ‘소말리아 의사’라고 비아냥거려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의협 대의원들은 임 회장이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했다는 점, 독단적인 무기한 휴진 결정도 문제 삼았다. 조 대의원은 “내년 증원은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돼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졌고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욱 구체화돼 몇몇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막아낸 간호법이 이번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통과됐다”며 “임 회장은 정관과 대의원 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며 “하루빨리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임 회장 탄핵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