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 죽여 X"라고 욕설을 해 국회모욕죄로 고발당했다.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국감장에 있던 방문진 직원이 쓰러졌다. 당시 영상 등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직원 구호조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서 있던 김 직무대행은 “아이, XX 다 죽이네 죽여 X”라고 욕설을 섞어서 말했다. 맥락상 의원들의 공세 때문에 직원이 쓰러졌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현장에서 이 발언을 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노종면 의원 등은 국감 속개 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고 말했고, 노 의원은 “‘다 죽이네’는 누군가를 향한 공격의 용어다. (쓰러진 사람을) 보살펴야 하고, 어떤 연유로 쓰러졌는지도 모르는데 (과방위에) 책임을 지우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자신이 국감에 여러 차례 출석한 점, 국감 이전 방통위에 대한 과방위의 청문회에서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점 등을 들어 방통위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걱정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 인정한다”며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 안건을 표결에 붙여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편 쓰러진 직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부장으로, 감사원 감사 등을 담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책임자로서 (업무를) 쭉 해오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해당 직원은 현재 의식이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