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다혜씨 불법 숙박업 의혹에 "조사해 결과 발표하겠다"

입력
2024.10.24 16:3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조사 거쳐 발표할 것” 입장 밝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 한림읍과 서울 영등포구의 건물을 불법으로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숙박업 관리는 문체부 담당 업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해당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주는 물론이고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씨는 제주에 있는 주택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신 의원은 또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 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주택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의 지인인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건물이다.

신 의원은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시기에 소득이 없었던 문씨가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11억 1,0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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