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 한림읍과 서울 영등포구의 건물을 불법으로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해당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주는 물론이고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씨는 제주에 있는 주택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제주시와 영등포구에서 각각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신 의원은 또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 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주택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의 지인인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건물이다.
신 의원은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시기에 소득이 없었던 문씨가 4억2,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11억1,0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