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도입에 나선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수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는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투자이민제 도입 시 기대효과 등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강원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