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이 불가능한 허위 담보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해당 새마을금고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7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구속된 이들과 공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와 건물주 B씨 등 3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과 인천,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에 건물을 소유한 B씨와 짜고 서울 소재 C새마을금고로부터 213억3,000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각 건물의 담보가치를 30% 이상 부풀려 C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짜리 건물을 13억~15억 원으로 부풀려 대출받은 뒤 기존 대출금 10억 원은 갚고 3억~5억 원을 챙겼다. 또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허위 매수인들을 모집,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북부청 반부패수사2대는 경남 창원시의 중고차매매단지를 담보로 C금고로부터 718억5,000만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대출브로커 총책 D씨와 C금고 임원 등 2명을 구속하고 단지 소유주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C금고 임원은 D씨 등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면서 고가 시계 등 3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A씨가 D씨 밑에서 일하면서 D씨가 창원 단지 대출 작업을 할 때 B씨에게 접근해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D씨가 C금고에서 받은 불법 대출금은 총 933억 원이다. 이는 당시 C금고의 부실채권 1,500억 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결국 C금고는 금고 총자산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으로 지난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1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올해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