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항소심도 무죄, '정의연 거짓 증언 강요'는 유죄

입력
2024.10.24 11:46
법원, 류석춘·검찰 항소 모두 기각
류 "유죄 부분 대법원 상고할 것"

강의 시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들에게 강제연행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임기환)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엔 무죄를, '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의 발언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의연 거짓 증언 강요'에 대해 "문제가 된 발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표현으로 보이고, 피고의 추가 제출 증거를 보아도 내용이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과 학생들의 반발이 있자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역사 공부를 하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음을 알게 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침해한 류석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법부의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세운 기자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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