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상범죄 동기는 그동안 '(일명)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됐던 개념으로 살인·상해 등 범죄 가운데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날 제108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등 8건의 보고안을 처리하고, 2024년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보고(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고에서 2025년 예산 142억 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운영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순관 전남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요 안건에 대해 시의적절한 도민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