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통치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 정계선 "헌재, 6인 심리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나흘 앞두고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전원 불참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와 정계선 후보자(55·27기)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열린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상 '미리 보는 탄핵심판'을 연출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대통령 통치행위도 헌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유효한 상태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김한규 의원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물음엔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동의했다. 계엄 선포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계엄을 선포할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딥페이크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나도 법원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6인 체제 심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일축하려는 질문도 이어졌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이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의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헌재는 특이하게 심판 이익에 관해 소의 취하나 임명 기한이 도과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심판 이익을 인정해서 소송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판단한다고 알고 있다.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인 심리가 가능하단 취지로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묻는 물음에,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각각 "그런 면이 있다",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이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마 후보자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당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아직은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관련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란 취지의 논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마 후보자는 "일반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과거 헌재 결정 사례를 근거로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배제한)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타당한 게 아니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건화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위원 5명이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장에 직접 들어와서 따져야지 뒷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