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5%로 내리되 배달비 올리겠다" 업계 2위 쿠팡이츠의 첫 상생안도 퇴짜 맞았다

입력
2024.10.24 04:30
14면
상생협의체 8차 회의 합의 무산
배민 2~9.8% 차등안 제시했지만
자영업자 "수수료 5% 인하" 고수
쿠팡이츠 '조건부 5%' 안도 퇴짜
30일 마지막 회의 개최해 담판 시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 만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23일 여덟 번째 회의를 열고 상생안을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배민)은 현행 최고 중개수수료율(9.8%)을 유지하되 매출 하위 40% 점주들에게 수수료를 깎아주는 차등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측은 또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위 쿠팡이츠가 꺼낸 '조건부 5% 수수료율' 상생안도 퇴짜를 맞았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의를 더 열고 10월 말까지 양측 사이에서 막판 중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석 달 만에 첫 ‘수수료 인하안’ 꺼낸 쿠팡이츠


상생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8차 회의를 열었지만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배달 주문 음식값의 9.8%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에 배달 앱이 수수료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배민은 7차 회의(14일)에서 입점 식당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상위 1~59% 점주는 9.8% △60~79% 6.8% △나머지는 2.0% 등을 내게 하는 3단계 차등안을 제시했고 이날 회의에서도 해당 안(案)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네 곳은 최고 수수료율을 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 낸 상생안에 대해서도 입점업체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츠는 현행 수수료율(9.8%)을 입점업체 요구대로 5%까지 인하하되 배달비를 유동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쿠팡이츠 무료 배달(와우 회원 대상) 때 배달비 2,900원이 정액 부과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달비를 배달대행업체 등과 논의해 시가(市價)로 정하고 이를 내는 음식점에는 수수료를 5.0%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배달비가 5,000원까지 오르면 점주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수수료 인하 폭(4.8%포인트)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쿠팡이츠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수수료 인하 외에 입점업체 측이 주장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먼저 ①영수증에 식당이 부담하는 수수료·배달비를 표기해 소비자가 음식 값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두고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실행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업계 3, 4위 요기요나 땡겨요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②자사 플랫폼에서 음식을 제일 싸게 팔도록 요구하는 최혜 대우를 중단하라는 요구 또한 제자리였다. 배민은 "쿠팡이츠가 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고 공을 넘기고 쿠팡이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논의가 앞으로 가지 못한 것.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 지금 논의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했다.


합의 실패 시 '수수료 상한제' 직행?


정부는 30일 9차 회의를 연다. 상생협의체 활동 기한이 이달 말이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이때는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1~8차 회의에서 논의한 방안 등을 종합해 낼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안에 관심이 쏠린다. 중개 수수료율을 6, 7%대까지 내리고 최혜 대우를 중단하는 등 입점업체에는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정책 패키지 형태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처음 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고 배민도 추가 상생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상생협의체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조금씩 논의가 진전되는 측면은 있다"고 했다.



협의체가 빈손으로 문을 닫으면 정부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배달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는 음식 값의 몇% 이상 받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주문·배달 중개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뽑아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등 해외 일부 지역에서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는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고 자영업자 수도 훨씬 많아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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