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살인범 박대성 범행동기는 "가족 불화·생활 궁핍"

입력
2024.10.23 14:12
검찰 "신변 비관 분풀이 살해" 결론
살인·살인예비죄 혐의 구속기소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담수사팀(부장 김병철)은 살인 및 살인예비죄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3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살피던 중 여학생 B(17)씨를 발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업주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노래방과 주점을 배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경제적 곤궁,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누적돼 왔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마신 술의 양, 범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범죄심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범행 당시 그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검찰은 박씨가 살인 이후에도 1시간쯤 순천 시내를 배회하며 추가 살인을 하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박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