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명 구속...2명은 기각

입력
2024.10.22 23:24
병원 실장 1명도 함께 구속
법원 "방어 기회 보장 필요"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의사 조모씨와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로 공무원 신분이어서 뇌물 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의사 김모씨와 이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의사 3명은 고려제약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4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2년 전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자사 약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BM(블랙머니)'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에 포함된 의사 명단을 토대로 실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해왔다. 지난 7일 기준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46명으로, 이 중 의사는 305명이다. 소속은 대형 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다양하며 전국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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