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구가 차단된다. 해당 약품은 비만 환자에 한해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채로 온라인상에서 입수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22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GLP-1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허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낸다.
GLP-1 성분의 대표적 상품이 위고비로, 기존 비만 치료 약제에 비해 체중 감소 효과가 커서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선 비만 환자에 한해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지난 15일 출시됐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환자가 처방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불법 위조품이거나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나 약사의 처방 및 복약지도 없이는 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고 정해진 용량 및 용법대로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는데, 위고비 출시 일주일간(15~21일) 게시물 12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