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폭행 살인' 최성우,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입력
2024.10.22 19:00
아파트 흡연장서 마주친 70대 이웃 살해
살인죄 부정하고 "상해치사만 인정" 의사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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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성우에 대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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