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앙병원으로 필수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10년간 189건의 의료 분쟁이 발생했지만 의료원 승소는 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의 절반 이상은 합의금 지급이나 의료비 감면으로 무마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년 동안 의료원에서는 총 189건의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내부 민원 118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형사고소 3건 등이다. 이 중 중재원 접수 분쟁 2건과 민사소송 2건, 형사고소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분쟁이 종료된 184건 가운데 52건은 진료비 감면, 32건은 합의금 지급, 13건은 검사비 감면·지급으로 마무리됐다. 이 외 조정 성립(26건) 및 불성립(19건) 등을 제외하고 중앙의료원이 승소한 분쟁은 5건에 불과했다.
지급한 합의금 액수도 적지 않다. △부적절한 응급진료로 환자 사망 5,248만 원 △흉선 절제술 후 둔부 피부 화상 3,870만 원 △입원 치료 중 의료진 과실(약물중단)로 사망 3,236만 원 △스텐트 시술 후 의식 저하로 사망 1,218만 원 △조영제 부작용 후 심정지(1,86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인 만큼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