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단이탈 18회' 현주엽 감독에 감봉 징계 요구

입력
2024.10.22 16:00
4월 실시된 감사 결과 보고서 뒤늦게 공개
갑질, 대가성 채용 의혹은 '지적사항 없음'
복무 관리 소홀한 교원에도 정직·견책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확인하고 재단인 휘문의숙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휘문고 측은 해당 징계 요구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5~23일 현 감독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 감독이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해 지도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봉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무단 이탈은 확인... 갑질, 대가성 채용은 확인 안 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본 종합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 감독이 조퇴·외출·연차 신청이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이탈한 건만 18회에 달했다. 추가로 유튜브 방송에 35회 출연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무단 이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또 "현 감독이 지난 2월 동계전지훈련 기간, 3월 제61회 춘계남녀농구대회, 같은 달 병가 기간 중에도 방송에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현 감독에게 함께 제기된 △학생에 대한 갑질·차별 △감독 채용 대가 지불 의혹에 대해선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며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갑질 행위의 경우)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나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대가성 채용의 경우) 1,000만 원을 휘문의숙에 기부한 건 맞지만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휘문고의 복무 관리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휘문고 측이 겸직 신청·허가 없이 현 감독이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현 감독에 대한 임용 보고도 없이 인건비 약 2,050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에게 정직, 교감·교사 1명·행정실장·행정7급 직원 등에게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게 경고 처분을 할 것을 휘문의숙에 요구했다.

휘문의숙은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가 이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