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된다. ‘전기차 공포증’ 이 확산되면서 정부조달 업무를 맡은 조달청이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내놨다.
조달청은 설계 중인 공공건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하고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여건상 지상에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용이한 진출입로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현재 신축 설계가 진행 중인 전국 공공건물은 48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축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공공 건축물에 적용된다”며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또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한다.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하여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또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