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차려 신종 마약 판매·투약한 업주 등 7명 검거

입력
2024.10.22 14:29
통영해경, 주점 업주 등 4명 구속 송치

외국인 전용 주점을 운영하며 신종 마약을 판매·투약한 귀화자와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여성 접객원 30대 B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2019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베트남 출신 여성 접객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 알선했다. 마약 투약 손님 예약 시 별도 공간을 제공하고, 유흥주점 일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주변을 살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천장에 마약류를 나눠 담을 지퍼백을 숨겨놓거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후문으로 도주할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마약 구매자는 주로 남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였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필로폰보다 환각 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와 성범죄 약물로 알려진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개별로 투약하는 것보다 환각 지속 시간은 짧지만 두 가지 마약 효과를 낼 수 있어 거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종 마약을 제조·공급한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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