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시험 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시 전형이 마무리되면 운영상 미흡한 점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입학전형은 대학 총장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기보단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경찰 수사에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시험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재시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15분 뒤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 내용을 온라인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연세대는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대입전형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전형이나 고사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통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도 "올해 입학전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한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대학들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 등의 조치는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사전예고제, 학생 선발 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만 대학별 전형 관리·운영의 구체적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돼 있다. 대교협이 마련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일정이나 전형별 자격기준 등은 나와 있지만 고사장 규모, 감독관 수 등 대학별 고사 기준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별도로 고사 관리 규정을 운영한다.
대학이 매년 수십억 원의 전형료 수익을 챙기면서 시험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 대입 전형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대학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 논술 등 시험 출제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전형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20여 명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소송과 논술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