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역사' 회생절차 재시작... 21년 좌초 숙원사업 기사회생?

입력
2024.10.21 16:01
노량진역 민자역사 개발 기업

사업이 중단된 채로 십수 년간 도산 상태에 있던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회사가 다시 한번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 나상훈)는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5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받고 일주일간 법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채권자 등이 모이는 관계인집회는 다음 달 14일 연다.

법원 관계자는 "프리 패키지 제도(P플랜)의 특성상 보통의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플랜은 워크아웃(사적 구조조정)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채권단이나 기업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전 회생계획안과 채권자 목록 등을 사전 제출해 회생절차 종결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노량진 역사를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2003년 3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채가 누적됐고, 임원의 횡령·사기 등이 이어지며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액이 불어났다.

결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0년 사업 진행 중단을 통보해 노량진역사는 사업귀속자 지위를 상실했다. 법인 정리 과정은 험난했다.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도 4년 뒤 절차가 폐지됐고, 2022년 2월 개시된 회생절차는 1년 5개월 만에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폐지됐다.

노량진역사는 지난해 9월 P플랜을 들고나와 두 번째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이 사건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6개월 내에 다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신주인수대금 및 대여금 등 150억 원을 지급받아 채권 일부를 변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에도 법원은 올해 2월 법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량진역사는 서울고법에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고, 2심 재판부가 노량진역사의 불복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회생법원에 돌려보내면서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 회생 개시가 결정되게 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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