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억대 수수" 검찰 기소에... 명태균 "날 잡범 취급" 반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이 부분 수사를 먼저 일단락했다. 명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천 개입 의혹' 물증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는 향후 △여론조사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공천 개입 등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올해 4월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공천)'과 관련해선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김 전 의원의 당선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의 계좌 등을 통해 총 8,070만 원을 제공받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470만 원이 늘어났다. 액수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명씨와 김씨, 강씨의 입장이 모두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도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이지만, 검찰은 그를 함께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모해 예비후보들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에게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2,000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돈을 직접 전달받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전 소장에게 금품을 건넨 예비후보들(배씨·이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배씨·이씨는 '단순 대여금'이라는 입장이지만, 김 전 소장은 "명씨가 시켜 공천대가로 돈을 받아왔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명씨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명씨가 처남에게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추가 적용했다. 명씨는 "처남을 시켜 휴대폰 등을 폐기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씨 휴대폰이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음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도 꼽혀 왔다.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관여·정보 유출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씨는 이날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며 검찰 기소에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